사내고충처리상담사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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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고충처리상담사 윤리 10가지

 

사내고충처리상담사는 보다 상위개념인 산업카운슬러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산업카운슬러의 윤리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산업카운슬러 윤리강령은 1995. 9. 16 제정하여, 1995. 9. 16 공포된 10개 조항으로 본 협회 산업카운슬러는 본 윤리강령 준수의무를 갖습니다.

 

1. 목적

본 강령은 산업카운슬러가 그 전문적인 지원 행위의 필요에 의한 도의적 사항과 그 본연의 책임과 자세에 대하여 산업카운슬러로서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의적 책임

산업카운슬러는 그 자질 능력을 높임과 동시에 일반사회인으로서의 높은 도의적 책임을 진다.  

 

3. 직무와 봉사

산업카운슬러는 내담자의 심신의 건강과 인간성장에 관계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자각을 갖고 봉사에 힘쓴다.

 

4. 자기계발

산업카운슬러는 그 행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자신의 건전한 심신을 유지하는데 노력하며, 항상 전인격적인 자질함양과 지식, 기법의 자기계발에 힘쓴다.

 

5. 정서적 지원

산업카운슬러는 항상 성의를 가지고 내담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 인간성장에 정성을 다하여 정서적 지원을 한다.

 

6. 개인적 관계

산업카운슬러는 내담자가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함과 동시에 내담자 또는 관계자와의 사이에 부적당한 개인적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쓴다.

 

7. 약속 준수

산업카운슬러는 카운슬링에 적절한 때와 장소를 선택하며, 접촉시간과 장소를 정했을 경우, 그것을 지키도록 하며 내담자와의 상담에 관련된 일반적인 약속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비밀준수

산업카운슬러는 카운슬링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나 관계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른 곳으로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9. 전문기관 위탁

산업카운슬러가 카운슬링을 통해서 계속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또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내담자 또는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적절한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상호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는 데 힘 쓴다.

 

10. 위기의 대응

산업카운슬러는 카운슬링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 관계조직에 중요한 관련이 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내담자의 양해를 얻어 관계조직에 그 정보를 제공해 대처하며, 내담자의 자살행위, 혹은 중대한 불법행위의 예고 등에 접했을 경우는 그 방지에 힘쓴다.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