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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카운슬링
산업카운슬링 자료실
작성자 : | 최흥은(1정) | 작성일 | 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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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카운슬러 선에서 해결 가능한 경우... | 조회수 | 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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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슬러 선에서 해결 가능한 경우 미국의 학교에는 전문적인 상담 교육을 받은 카운슬러(상담교사)들이 전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가 해당 학급 아이들을 살피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중학교 때부터는 담임 제도가 아닌 카운슬러제도로 전환되어, 카운슬러들이 자신이 맡은 학생들이 학업관리, 진로상담, 개인문제상담, 학부모 상담 등 그야말로 각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련된 모든 일을 직접 총괄하고 지도하게 됩니다. 왕따 문제의 경우 보통 피해 학생 자신이나 그 주변의 친구들이 카운슬러에게 찾아와 고통을 호소하거나 상황을 전하고 도움을 청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카운슬러 입장에서 학생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모두를 불러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줍니다. 직접 개인이 해결하기보다, 문제에 얽힌 학생들 스스로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다툼이 단순한 오해에서 생겼거나 청소년기 학생들 사이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정도의 갈등에서 비롯된 때로, 카운슬러 선에서 화해를 주선하거나 가해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카운슬러의 판단으로 어른이 개입하는 편보다 같은 또래 학생들이 중재 역할을 하는 편이 더 효과적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중재자 학생(peer mediator)을 불러, 같은 또래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또래 중재자 제도는, 한국 학교에 도입을 제안 해봄직한 제도로, 초기 정착 과정의 혼란만 잘 넘긴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합니다. 이원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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