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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2017-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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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51회 자격정규심사 시행 공지! | 조회수 | 4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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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 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정관 제4조1항3호(산업카운슬러 시험실시 및 등록)의 규정의 의한, 시행세칙 제33조(민간자격운영규정) 및 민간자격 관리운용규정에 따라 제51회 자격심사을 다음과 같이 시행 함을 공지합니다.
- 다 음 -
[본 협회는 자격기본법 제17조 2항 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3항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자자격등록기관으로 등록된, 산업카운슬러1,2급 자격증 발급기관입니다.]
-심사 대상자는 별도 공문서로 통보 -심사등록 - 자격심사신청서 접수(신청마감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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