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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2015-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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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 산카2급 자격(특별)심사 공지! | 조회수 | 5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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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협회 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정관 제4조1항3호(산업카운슬러 시험실시 및 등록)의 규정의 의한, 시행세칙 제33조(민간자격운영규정) 및 민간자격 관리운용규정에 따라 2015' 산카2급 (특별)자격심사을 다음과 같이 시행 함을 공지합니다. [본 협회는 자격기본법 제17조 2항 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3항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자자격등록기관으로 등록된, 산업카운슬러1,2급 자격증 발급기관입니다. }
-심사 대상자는 별도 공문서로 통보 -자격심사신청 www.counselo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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