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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3-01-11
제목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등록기관 공지! 조회수 719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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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는 2012.12.24일자로 자격기본법 제17조 2항,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민간자격등록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공지합니다.

 

-다 음 -

 

1.관련법규: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과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의거.

2.등록번호:제2012-1329호

3.민간자격등록기관:(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4.민간자격 종목 및 등급 :산업카운슬러 1급,2급

5.등록일자:2012.12.24

6.등록처: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