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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201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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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등록기관 공지! | 조회수 | 7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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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는 2012.12.24일자로 자격기본법 제17조 2항,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민간자격등록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공지합니다.
-다 음 -
1.관련법규: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과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의거.
2.등록번호:제2012-1329호
3.민간자격등록기관:(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4.민간자격 종목 및 등급 :산업카운슬러 1급,2급
5.등록일자:2012.12.24
6.등록처: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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